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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배달앱' 글로벌 무대서 못뛰나

■'DH, 배민 인수' 조건부 승인 방침

공정위, 시장독점 막는다지만

배민·요기요 점유율 감소 추세

업계 "기업결합 제동 명분 약해"

"스타트업 성장 막는 셈" 지적도

우아한형제 세계진출 무산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에 대해 ‘요기요’를 팔라는 조건을 내걸면서 업계에서는 양사의 결합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은 이번 기업결합의 의미를 퇴색시켜 사실상 ‘불허’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조건을 제시하자 DH 측은 16일 “(요기요를 매각하게 되면) 기업결합의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용자들의 고객 경험을 향상하려는 딜리버리히어로의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음식점사장님·라이더·소비자를 포함한 지역사회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으로 경쟁제한 및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차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월간 실사용자)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 점유율은 배달의민족 59.7%, 요기요 30.0%, 배달통은 1.2%다. 양사의 합산 점유율은 90.9%로 명백한 독과점 사업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재 쿠팡이츠나 위메프오 등 신규 사업자들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업결합에 제동을 걸 명분이 약하다고 주장한다. 양사의 점유율 90.9%는 지난해 12월 기준 98.7%였던 것에 비해서는 약 8% 내려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음식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쿠팡이츠·위메프오 등의 후발 주자가 성장한 영향이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이츠의 올해 8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늘어 배달통을 제치고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위메프오의 MAU도 같은 기간 약 7배 늘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쿠팡이츠가 최근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롯데나 신세계 등 기존 대형 유통업체들까지 음식 배달 시장에 뛰어드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점유율만으로 시장의 독점적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안일한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정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배민과 요기요의 결합은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으로부터 기업 가치를 높게 인정받고, 경영권까지 확보해 해외에 진출하는 선구적 사례”라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스타트업을 키우겠다는 국가에서는 나올 수 없는 행동”이라고 토로했다.

이뿐만 아니라 우아한형제들의 글로벌 진출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우아한형제들과 DH는 양측이 50대50 지분으로 싱가포르에 합작회사(JV)인 ‘우아DH아시아’를 설립하고 아시아 11개국 시장에 진출하기로 한 바 있다. 합작회사 총괄은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맡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만약 DH가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포기하게 된다면 이 같은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한편 공정위 측은 DH가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공개하자 난처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의민족 인수 관련 조건 등은 전원회의에서 공개될 것이며 그 이전에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달 전원회의에 DH의 배달의민족 합병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공정위가 전원회의 상정 전까지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변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때문에 전원회의에서 공정위와 DH 간 날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백주원기자·세종=양철민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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