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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 말 많은 '최저가 꼼수' 막는다

옵션 투성이 '낚시 마케팅'에 불만

소비자들 플랫폼 이탈 현상까지

네이버, 일부 유형에 '추가 금지'

특정 파자마 상품을 가장 저렴한 1만97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검색된 한 쇼핑몰에서는 모든 사이즈에 대해 5,480원을 추가로 지불하도록 했다./모바일이용화면캡처




#온라인 쇼핑을 애용하는 A씨는 보다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주로 최저가를 기준으로 검색을 한다. 하지만 실제 최저가로 검색된 상품의 상세페이지에 들어가 제품을 구매하려고 옵션을 선택하는 순간 상품의 색상이나 사이즈에 따라 추가금이 발생해 실제 결제 금액은 더 비싸지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검색 당시에는 1만 원짜리 바지인 줄 알았는데 사이즈·색상을 선택할 때 2,000원의 추가금이 붙어 1만2,000원을 결제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판매자들이 최저가 검색 결과의 상위에 자사 제품을 노출시키기 위해 상품의 대표 가격은 저렴하게 설정하고 옵션 선택 시 추가금을 내도록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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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가격 등록 제도는 구매자들이 ‘최저가 검색’의 효용을 실감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최저가인 줄 알았지만, 더 비싼 금액을 내야 해 고객들의 불만이 계속됐고, 심지어 플랫폼 이탈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네이버 쇼핑을 비롯한 주요 e커머스 업체들이 ‘옵션 추가금’을 금지하는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쇼핑은 다음 달 5일부터 일부 옵션 유형에 따라 판매자들이 추가금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상품 등록 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다. 옵션 유형 중 색상·사이즈·발송 시점·박스 상태·제조 시점·유통기한에 대해서는 추가금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판매자별로 해당 옵션들에 대해 가격 차등을 두고 싶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액’은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옵션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상품의 대표 가격으로 설정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옵션은 마이너스 금액을 부과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최저가 검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 색상이나 사이즈 등 옵션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서로 다른 상품으로 분리해 새로운 상품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앞서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G마켓과 옥션 역시 지난해 8월부터 옵션 추가금의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회사 측은 상품 등록 정책 안내 페이지를 통해 “상품의 판매가와 일관되지 않은 옵션별 추가금은 구매자에게 허위 가격을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추가금 없이 허용된 옵션만으로 상품을 등록하면 검색을 통해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 본 판매 가격 그대로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책 변경으로 앞으로 소비자들이 최저가 검색으로 상품을 비교해 구매할 경우 검색 시점의 상품 가격과 차등 없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예를 들어 금반지 같은 경우는 사이즈별로 가격이 달리 책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경우 다 개별 상품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이냐”는 불만도 나온다.

네이버 관계자는 “상품 ‘옵션’ 등록 기준을 변경한 이유는 구매자들과 판매자 간의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상품 카테고리별로 세밀한 기준들은 계속해서 보완·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주원 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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