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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한마디] 물류창고부지에 종합토지세 감면

본인 역시 최근 우연히 인터넷으로 자치단체 조례내용을 검색하던 도중 감면조항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모르고 납부해온 종합토지세를 올해분 포함 5년치를 소급해 환급 받을 수 있었다.화물유통촉진법 제2조는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 취득 후 최초 과세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등록증, 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 감면신청서를 해당 자치단체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물론 사업개시 5년이 경과되었을 경우는 해당이 없으나 그 이전 납부세액은 소급해서 환급 받을 수 있다. 국가가 물류 사업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조세감면 조항을 신설, 혜택을 주고 있는 사실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물류사업자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부분의 물류사업장의 경우 그 사업부지가 크기 때문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액의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이며 전국적 감면대상세액은 실로 엄청나다 할 것이다. 정보가 돈인 세상에 살고 있음을 또다시 실감해 본다. 이순열(천안종합물류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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