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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메일 받지 않으려면 로그인' 요구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문자나 이메일로 고객에게 보내면서 수신거부를 원할 때 자사 홈페이지 로그인을 의무화한 신용카드 3개사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A카드사가 광고성 메일을 받지 않으려는 고객에게 별도의 로그인을 요구한 것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제의 카드사가 별도의 로그인 절차를 강제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간편한 기술적 조치는 이메일이든 문자든 단 한번의 클릭으로 수신 거부 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뜻한다.

신용카드사가 로그인을 요구할 경우 고객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거나 공인인증서로 인증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인증서를 쓰지 않거나 홈페이지 ID·패스워드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수신거부를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카드사는 이런 점을 악용했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각 신용카드사의 광고 메일·문자메시지 수신 거부 제도를 일제히 점검해 홈페이지 로그인을 요구한 다른 2개 신용카드사에도 시정을 요구했다.

해당 카드사들은 수신거부 때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고치거나 변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은행이나 보험 등 다른 금융권역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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