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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 미국 설립자도 체포 나서

경찰, 지사장 등 29명 입건

국내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우버택시 관련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우버코리아 지사장 강모(32)씨와 총괄팀장 이모(27)씨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버코리아 협력사인 E사 등 6곳의 렌터카 업체 대표들과 개인운전자 등 2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우버코리아 모회사인 우버테크놀로지의 설립자 트래비스 코델 캘러닉(39)씨는 이미 우버코리아를 설립·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우버코리아의 불법영업 내용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그를 다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우버코리아 설립 직후인 지난 201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우버앱'을 통해 모집한 자가용·렌터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즉 우버택시는 허가나 면허를 받지 않은 불법 유상운송 행위로 우리나라 택시 업계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아울러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해 사업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하지만 우버코리아는 무단으로 우버앱을 통해 승객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캘러닉 대표를 조만간 소환하고 외국에 보관된 금융계좌 내역을 확인해 범행 관련자들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캘러닉 대표가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까지 발부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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