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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방송사 3곳 공정위 신고

KT스카이라이프는 공청선로의 배타적 사용을 통한 사업방해 행위에 대해 CJ헬로비전, 현대HCN, 티브로드 등 케이블TV방송사(MSO)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일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CJ헬로비전 드림시티 김포방송과 현대HCN 서초방송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와 공청계약을 할 때 공청설비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규정해 다른 사업자의 이용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티브로드 전주방송과 CJ헬로비전 드림시티 김포방송의 경우 아파트 공시청 설비를 통해 케이블 방송 채널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부로부터 약관의 방송 요금을 승인 받도록 한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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