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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공통점은 '퍼스트도그'?…李대통령도 공개했다 [이슈, 풀어주리]

李대통령, 퍼스트도그 '바비' 공개

'퍼스트펫'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

대통령기록물법 허점 보완해야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이재명 대통령 공식 SNS




46명 중 43명. 미국 전·현직 대통령 중 반려동물을 키운 대통령 수다. 반려견을 키우는 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선 후보는 반드시 개를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이재명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옆엔 대부분 반려동물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14일 이른바 ‘퍼스트 도그’(First Dog·대통령의 반려견을 일컫는 말)를 공개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반려견 ‘바비’ 사진을 공개하며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우리 국민 네 명 중 한 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 존재만으로도 소소한 행복과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는 바비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비’는 이 대통령 며느리인 김 모씨가 키우던 강아지였다고 한다.

역대 대통령들의 ‘퍼스트펫' 역사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반려견. 사진 제공=대통령기록관


우리나라 퍼스트펫 역사는 이승만 전 대통령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국에서 데려온 스페니얼종 ‘해피’ 등 4마리를 키웠다. 그는 1960년 하와이 망명 때도 반려견들을 데려갈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백구와 황구, 스피츠, 치와와 등 다양한 반려견을 키웠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진돗개 ‘송이’와 ‘서리’를 애지중지 키웠으나 2003년 재산 압류 당시 개들도 경매에 내몰렸다. 이후 경매에서 개를 낙찰 받은 사람이 두 마리 모두 돌려줬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요크셔테리어 네 마리를 청와대에서 풀어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 때 선물한 풍산개 두 마리를 키웠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누리. 페이스북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봉하마을에서 보더콜리 ‘누리’와 지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사저 방문객들에게 누리를 자랑하기도 했다. 누리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스스로 집을 떠나 안타까움을 안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전부터 키우던 진돗개가 낳은 ‘청돌이’와 청와대에 입주했다. 그는 퇴임 후 청돌이를 사저에 데려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당시 이웃 주민에게 선물받은 진돗개 '희망이' '새롬이'와 함께 청와대에 들어왔다. 희망이와 새롬이가 낳은 12마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에게 분양됐다.

◇'외교 선물' 반려견들의 행방은 =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기견이었던 ‘토리’를 입양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유기견이 퍼스트독이 된 사례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반려견 토리, 마루, 곰이 그리고 반려묘 찡찡이와 함께했다. 다만 퇴임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두마리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해 파양 논란에 휩싸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알라바이견 ‘해피’ ‘조이’. 사진 제공=대통령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총 13마리의 반려동물을 돌보며 ‘역대 최다 퍼스트펫 대통령'에 등극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강아지는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 한다”고 말했으나 결국 비슷한 결과를 맞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투르크메니스탄 순방 당시 선물받은 알라바이견 2마리도 결국 서울대공원 동물원 견사로 향하게 된 것.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외국 정상에게 받은 동물은 ‘국유 재산’으로 분류돼 개인이 입양할 수 없다. 대통령기록물법과 시행령에는 동·식물 이관 시 사육비용 관련 규정도 없어 서울대공원이 자체 예산을 들여 알라바이견들을 키워야 하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외국 정상에게서 받은 동물은 국가 자산으로 분류되며, 관리 비용은 모두 국가 예산 몫이다. 대통령이 원한다면 정부에 비용을 지불하고 동물을 인수할 수도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물 외교’와 관련해 정치권의 움직임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국가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선물로서 동물을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받게 된 경우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처럼 세간의 관심을 받는 대통령의 퍼스트펫 문화를 두고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대중과 유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중들과 가까워지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습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퍼스트펫의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외교 선물로 받은 동물에 대한 규정이나 대통령이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한 내부 규칙 자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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