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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13일 처리 합의

여야, 18~21일 청문회 개최

여야가 오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상설특검법을 준용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기로 했다.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한발 물러선 셈이다. 다만 특검의 지시를 받는 특별검사보는 진상조사위에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주요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세월호 일정변경의 건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1개 안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는 대신 새누리당으로부터 진상조사위 구성 문제에 대한 양보를 얻어냈다. 진상조사위의 총인원은 17명으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서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각 2명, 세월호 유가족 측 추천인사가 3명이다.



증인채택 문제로 난항을 겪어온 세월호 청문회는 18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하지만 증인채택 문제 등 세부사항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은 여야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것부터 우선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세월호 참사 피해학생에 대한 대학입학 특례법도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아울러 양당 원내대표는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군인권개선및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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