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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장기대출 소득공제 확대 무산 가능성

재정부등 "합리적 대책 아니다" 당정협의서 재검토키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정금리 장기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물론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도 인센티브(소득공제 확대)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가계부채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당정은 소득공제에 대해 좀더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지나친 변동금리 의존을 낮추기 위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하지만 인센티브가 꼭 소득공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분별한 소득공제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는 합리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초 금융위가 추진한 소득공제 확대방안은 15년 이상 고정금리 장기대출에는 소득공제를 늘리고 변동금리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줄이는 방안이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변동금리에 의존하고 있는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겠다는 고육지책이다. 현재 정부는 15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고정금리ㆍ변동금리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1,0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하고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따라 3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 15~30년짜리 변동금리부 대출과 고정금리대출을 모두 판매하지만 주택 구입자들은 거의 대부분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에서 변동금리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하고 있다. 소득공제 확대가 변동금리대출을 줄이며 가계부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지만 세제당국이 곤란해하는 이유는 결국 공제금액만 확대되고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산증대를 위한 대출자에게 소득공제를 확대한다는 점도 공정사회 조세정책의 원칙에 어긋난다. 고정금리 장기대출 소득공제 등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세부안이 금융위의 방향과 틀어지며 3월 말로 예정됐던 가계대출 종합대책 발표도 2ㆍ4분기 중으로 미뤄졌다. 3월 말로 종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한 결정과 별도로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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