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명동성당 공사장 난입 60대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하현국 부장판사)는 명동성당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며 공사장에 난입해 소란을 피운 김모(60)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을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2010년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추진한 명동성당 재개발 사업은 역사적인 현장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근대건축전문가이자 문화재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해온 김씨는 성당 증축공사 현장에 들어가 작업 중인 포크레인 바퀴 위로 올라가는 등 시위를 벌이다 이를 막는 현장 직원을 발로 차는 등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한 김씨가 문화재 보호를 위해 공사 중단을 요청하다 발생한 일”이라며 “업무방해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아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