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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산업,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나서

산림청, 정원산업 육성 근거 법률 21일부터 시행

산림청이 정원산업으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본격 나선다.

산림청은 정원을 국민들의 휴식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정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원법은 정원을 조성과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으로 구분하고 정원조성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원법은 또한 정원산업의 육성과 목표 등을 정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정원 중 역사적 가치가 있고 우수한 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해 국가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원의 산업화 진흥과 창업지원, 정원박람회 개최지원 등 정원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정원 등록 및 평가제도 도입과 정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인증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정원에 관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정원식물 생산과 유통, 정원디자인, 정원 조성·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정원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순천만정원이 제1호 국가정원으로 조만간 지정될 것”이라며 “정원산업은 1차 산업 재배·생산에서 산업유통, 관광, 교육, 체험 등 6차 산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유망 분야라는 점에서 정원법 시행을 계기로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 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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