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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억 이상 법인도 종이어음 발행 금지

내년 4월부터… 전자어음 수령자 분할배서 가능해져

내년 4월부터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는 종이어음 대신 전자어음만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령한 어음을 쪼개서 양도하는 '분할배서'가 가능해져 전자어음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어음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현행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했다. 전체 법인사업자의 36%(6만2,908곳)가량이 전자어음 발행 의무 대상자가 되는 셈이다.

또 전자어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종이어음에서는 금지된 분할배서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은 원청업체로부터 액면가 10억원의 어음을 수취한 하청업체가 다른 업체들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수수료를 내고 어음을 할인(현금화)받는 방식을 통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음 형태 그대로 액면가를 분할해 양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면 된다.

다만 어음의 권리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발행인으로부터 최초로 어음을 교부받은 수취인만이 분할배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어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전자어음은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지만 아직 발행액이 217조원에 머물러 종이어음 발행액(1,187조)의 18.3%에 그치는 수준이다.

서봉규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전자어음은 종이어음에 비해 권리 관계가 명확하고 배서가 20회로 제한돼 안전성도 우수하다"며 "전자어음 이용이 활성화되면 어음 발행 비용의 절감과 각종 법적 분쟁이 감소될 뿐 아니라 기업들의 어음 회계가 투명해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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