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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회 총기규제안 통과 …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샌디훅 참사 이후 주정부 가운데 처음

미 정부, 16일 종합적인 총기규제 대책 발표

미국 뉴욕주가 15일(현지시간)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주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한층 강화된 총기 규제 법안을 마련했다. 미국 정부도 16일 종합적인 총기 규제 대책을 발효할 예정이다.

뉴욕주 의회 하원은 이날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4표, 반대 43표로 통과시켰다. 전날 상원은 찬성 43표, 반대 18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고서 “민주, 공화 양당이 협력해 총기 폭력이라는 무분별한 행위에 대처할 법안을 마련했다”고 환영했다.

‘NY SAFE(NY Secure Ammunition and Firearms Enforcement Act)’로 명명된 이 법안은 ▦군용급 소총류 판매를 전면 금지 ▦탄창의 최대 크기를 총알 10발에서 7발로 축소 ▦총기 판매시 신원 조회 강화 ▦정신질환자의 총기 수요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이는 미국 전체 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 내용이다.

다만 반대론자들은 공격용 소총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권총을 이용한 총기 범죄가 훨씬 더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마크 버틀러 공화당 의원은 “이번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권리를 짓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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