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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취소 처분… 영훈국제중은 2년 유예 기사회생

서울외국어고가 서울교육청으로부터 특목고 재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어 취소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외고가 도입된 1990년대 이후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첫 사례다. 영훈국제중은 청문 절차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외에 장학금을 추가 지원하는 등 개선 의지를 표명해 재지정취소 유예 결과를 얻고 기사회생했다.

서울 교육청은 7일 2015년 외고·국제고·국제중 운영성과평가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외고에 대해 특목고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 장관 동의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영훈 국제중은 2년 후 재평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두 학교가 상반된 결과를 얻은 데는 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운영개선계획을 밝혔는지가 주효한 영향을 미쳤다.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은 "서울외고가 재지정 평가 결과에서 기준점(60점)에 못 미치는 낮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소명과 개선계획을 밝히는 일체의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영훈국제중이 적극적으로 개선계획을 내놓은 점에 대해서는 "입시 비리를 저질렀던 2년 전의 영훈국제중과 지금의 영훈국제중은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며 "향후 2년간 영훈국제중이 공교육 체계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락을 가르기보다는 공교육 체제 내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자는 게 평가의 취지인 만큼 내놓은 개선책이 실현 가능하다면 지정 취소를 시킬 이유가 없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은 특목고 등 지정 취소시 장관의 동의를 요청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8일 교육부 장관에게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장관의 동의를 얻으면 서울외고는 22년의 역사를 끝으로 외고의 지위를 잃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장관의 동의가 날 경우 일반고로 전환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서울외고 측은 "아직 결과는 알 수 없다"며 "교육부에서 특목고 운영위원회를 열 때 당사자 의견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평가의 부당성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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