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보험보상 근거소득 세무당국 신고에 기초

답 현재 법원에서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기준은 일정 직업에 종사해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그 소득이 기초가 된다. 특히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신고소득이 기초가 된다. 따라서 신고소득이 평균소득보다 3배이상 많아 인정할 수 없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만 교통사고 이후 갑자기 소득을 많이 신고했다면 보상을 위한 허위신고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인정받기 힘들다. 한편 귀하가 10년간 연극배우로 종사했으나 수입이 거의 없다고 해도 10년 연극배우의 평균소득을 근거로 제출해 그 정도의 소득을 일실수익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문의 (02)536-2700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