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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자율권 강화… '法부활' 청신호

■ 금융위, 기촉법 제정안 마련<br>채권단이 파견한 자금관리인 업무승인권도 삭제<br>법무부 "위헌 여전" 신중 불구 합의 가능성 커져<br>소수 채권금융기관 재산권 침해문제는 쟁점으로


금융위원회가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촉법 수정안을 들고 나오면서 '기촉법 부활'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지난해 12월 만료된 기촉법의 원안 고수 내지 부분 수정을 주장하던 금융위가 기촉법 폐지를 주장해온 법무부 측 의견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촉법 연장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법무부는 "금융위가 상당 부분 양보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헌적인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 부처 간 의견대립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아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촉법 수정안 어떤 내용 담았나=금융위는 당초 기업 신용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채권 금융기관들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을 개시하기에 앞서 대상 기업과 협의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제시했다. 하지만 채권금융기관이 기업의 돈줄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협의'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법무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부실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워크아웃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금융기관이 강제로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없게 돼 기업의 경영자율권이 한층 강하게 보장될 수 있다. 채권금융기관이 파견한 자금관리인의 업무승인권을 삭제하는 방안도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폐지된 기촉법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자금관리 등 주요 업무집행에 대해 협의회가 지정하는 자금관리인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행사의 유예나 공동관리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이사가 아닌 자금관리인이 기업업무에 승인권을 갖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 승인권 삭제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자금관리인의 승인권이 사라지면 채권회수에 급급한 채권금융기관이 기업 경영에 일일이 간섭하는 폐단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회생불가 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파산·청산 요구권을 삭제하는 방안도 같은 취지다. 법무부와 법조계는 지금까지 "파산이나 청산 여부는 기업의 경영진과 주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 채권자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라며 해당 규정 폐지를 주장해왔다. ◇남은 쟁점은=하지만 기촉법 부활을 둘러싼 금융위와 법무부 간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소수 채권금융기관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기존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 75%(신용공여액 기준)의 동의만으로 워크아웃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해 소수 채권금융기관의 의사를 무시한다는 게 법무부 측 주장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나머지 25% 채권금융기관의 반대매수 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75%의 동의만으로 워크아웃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것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규정으로 기촉법의 본질에 해당한다"면서 "이 규정이 수정되면 기촉법 부활의 의미가 사라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관계자는 "오는 6월 본격적인 부실기업 구조조정 앞두고 다급해진 금융위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이 합의안을 마련한다면 국회로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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