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늘의 경제용어] 담배세

담배를 소비할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 일종의 소비세. 원래 국세였으나 1989년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취지에 따라 지방세로 이양됐다. 담배세는 담배값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는 종가세가 아니라 물량에 비례해 과세하는 종량세이다.담배세의 납세의무자는 담배제조업자(담배인삼공사)와 외산담배수입판매업자, 외산담배를 휴대하고 입국하는 사람이다. 담배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매월 1일부터 그달 말일까지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시·군에 담배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담배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수출, 군부대 및 보세구역판매, 시험분석 및 연구용, 국제선 기내용 판매 등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