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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환경인증 독점구조에 자동차업계 냉가슴


[앵커]

환경부의 자동차 환경인증 독점구조가 차업계의 ‘신발속 돌멩이’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는 모든 자동차는 배출가스와 소음검사에 합격해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데요. 이 검사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교통환경연구소가 시험과정을 불투명하게 진행하는 데다 환경부의 감시기능도 허술한 상태여서 이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 차업계는 냉가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정훈규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의 자동차 환경인증 심사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차업계의 불만이 높습니다. 최근 이 환경인증심사를 맡은 공무원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면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통환경연구소는 국내 판매중인 자동차에 대한 환경인증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판매전 차량에 대해서는 제작사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해 환경인증을 부여하고, 판매 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임의적인 선정을 통해 수시검사를 진행합니다.

수시검사에서 탈락할 경우 해당 차종은 리콜은 물론 판매중단을 해야 할 정도로 막강한 규제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데이터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고, 환경부 감독기능도 허술해 전횡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검사에서 합격여부와 최종결과만 통보합니다. 시험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도 제작사에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차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시험단계와 시험모드에서 부적합 원인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이의제기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차업계에서는 “국내 배출가스 기준과 동일하거나 더 엄격한 해외에서 같은 시험에 통과한 수입차가 국내 환경인증에 떨어지더라도 업체들은 원인을 알 길이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또 “국토부의 연비관련 자기인증적합조사의 경우 제작사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시험 때 업체 관계자 입회를 허용하고 있지만, 환경부 수시검사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량은 시험조건에 따라 쉽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험과정에서 에어컨만 틀어도 기준치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투명한 심사과정은 비리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교통환경연구소의 공무원 A씨는 환경인증 권한을 무기로 자동차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강요하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덜미를 잡혀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A씨의 혐의기간은 무려 5년에 달하지만 경찰에 적발되기까지 환경부나 해당기관에서는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탠딩]

“자동차 판매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환경심사가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자동차 업계에서는 시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가 환경인증 심사를 독점하다보니 냉가슴만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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