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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정크푸드에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추진

술과 햄버거 등 정크푸드에 등에 담배처럼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이하 미래위)가 6일 제4차 회의를 열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주류 및 정크푸드에 대한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를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기존의 예방적 건강정책을 재편하거나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선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공중 이용시설의 주류판매 및 음주 금지와 ‘주류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비만 예방을 위해 고열량 정크푸드와 청량음료 등에도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고, 패스트푸드 광고 시간대를 규제하는 한편, 각급 학교에 음료수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을 75세로 늘린다는 목표 아래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담배ㆍ주류ㆍ고열량 정크푸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정크푸드 중에서는 고열량ㆍ저영양 품목이 주가 될 것이며 구체적인 부과 범위와 수준, 시기 등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공모 등을 통해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명칭을 '주민건강센터' 등 친근한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전체 의료비의 30%를 차지하는 약품비 지출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날까지 총 4차례 회의를 마친 미래위원회는 내달 2차례의 추가 회의를 거치면서 그동안의 논의내용을 구체화하고 활동을 종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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