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한테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라는 산수유 제품 광고는 허위ㆍ과대광고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허위ㆍ과대 광고혐의로 기소된 천호식품 주환수(61)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 대표는 일간지 광고와 방송광고를 통해 ‘남자한테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와 ‘한의학에서도 극찬한 산수유의 힘’이라는 문구가 산수유 제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위 과장광고로 식품위생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심 재판부는 “관련 내용은 특정 질병이나 약효 언급 없이 식품의 좋은 점을 소개한다는 취지로, 식품위생법상 규제하는 허위광고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다른 상품광고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는 표현을 쓴 점은 유죄 판단해 법인과 주 대표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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