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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회장도 무죄… 설자리 잃는 배임죄

법원 "벤처 투자, 합리적 경영 판단으로 봐야" 판결

"무리한 배임죄 적용 손 볼 필요 있다" 목소리 커져

무리한 투자로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횡령)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이재현 CJ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검찰의 배임죄 적용이 무리했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잘못된 배임죄 적용으로 기업인들이 지난한 수사와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배임죄 규정 자체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배임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했다”며 이 전 회장을 기소됐다. 2011년 8월~2012년 6월 이 전 회장의 친척이 설립한 O사와 E사 등 3개 벤처기업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1년 반의 심리 끝에 “합리적인 경영판단이었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KT는 이 전 회장 취임 이후 유선전화 분야 외 사업 다각화를 꾀했는데 이들 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그런 KT의 전략에 부합했다”며 “당시 투자는 회계·법률 실사, 투자심의위원회 등 적법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회장이 투자를 강행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E사의 경우 이 전 회장이 투자 결정 단계에서 “(E사가) 역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결별해야 한다”고 하는 등 오히려 객관적인 결정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전 회장이 세 회사들의 재무상태가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가격을 높여주기 위해 회계법인의 잘못된 기업가치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계법인의 평가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 전 회장이 평가에 개입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이 회사 임원들의 수당인 ‘역할급’ 27억5,000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경조사비 등으로 써 버렸다는 혐의(횡령)에 대해서도 법원은 “회사 경영상 필요한 활동이었다”며 무죄로 봤다.

이 전 회장이 이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검찰 수사가 애초에 무리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배임죄 부분은 이 전 회장 판결 외에도 검찰과 법원, 하급심과 상급심 간 엇갈리는 판단이 잇따르면서 “배임죄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경영판단은 고도로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잘못됐다고 무리하게 배임죄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무분별한 배임죄 적용을 제한하도록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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