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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라곤 못하고… 재정건전성도 부담인데… 정부 ‘국민연금 어쩌라고’

정치권이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기로 합의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소득 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는 보험료를 올리거나 세금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 국민 부담 증가나 재정 건전성 증가를 동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3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 차원에서 2028년 이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합의안대로 되면 평균 소득이 같을 경우 전 생애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2028년 이후 월 연금 지급액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뛰게 된다.

이 같은 합의가 나온 데는 국민연금이 노후를 대비하기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평균 소득대체율 추이 자료(2060년까지)’를 보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014년 18.1%(평균 가입기간 10.1년)에서 점차 늘어 2032년에는 23.4%(평균 가입기간 17.3년)까지 오르지만 이후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 2053년 이후부터는 21.5%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 실질적인 노후대비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문제는 합의안이 실행됐을 경우 필요한 재원 부담을 누가 지느냐 하는 것이다.



우선은 직접적인 수혜자인 국민으로부터 더 걷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태에서, 게다가 연말정산 이후 증세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국민에게 ‘노후를 위해 보험료를 더 내라’는 말이 통할 지는 의문이다.

다음 방안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

그렇지만 이 역시 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함부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당장 정부와 청와대가 강하게 반발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 합의안이 알려지자마자 국회로 달려가 강력 항의한데 이어 청와대도 여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합의에 대해 “분명한 월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을 뒤집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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