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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靑, 연금개혁 월권 운운…자격 없어”

국민연금 소득대체 인상 합의, 법으로 보장해야

새정치연합이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 결정에 ‘월권’이라고 비판한 청와대와 정부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 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월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노후보장보다는 공무원연금에서 마련된 재원을 정부의 재정적자로 메우는데 투여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회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다”며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이라는 여야의 의미 있는 합의에 대해 청와대가 뒤늦게 어깃장을 놓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합의에 비토(veto)를 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 되면서 “합의안을 법률로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승희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을 이번에 처리되는 공무원연금법 부칙에 포함 시켜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이 내용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유 최고위원은 “9월 정기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월권 운운하면서 결국은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 아니냐”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국회 합의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한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 절감액의 20%를 국민연금으로 투여한다’는 합의안에서 더 나아가 “공무원연금 절감액의 50~60%가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돼야 한다”며 “특히 국민연금조차 내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와 사회 취약 계층이 국민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액이 사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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