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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쪽방촌 주민에게 난방비 지원

강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정부가 쪽방촌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지원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3월 말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14개 지역의 쪽방촌 주민에게 난방유ㆍ가스ㆍ연탄 비용, 전기장판 구입비를 월85,800원 이내에서 긴급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난방비 지원대상은 쪽방주민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로, 전국적으로 2,886명에 달한다.

세부지원 방안에 따르면 개별난방 건물에는 연탄, LPG 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증빙자료를 확인해 해당 금액을 현금지급하고 중앙난방 건물은 쪽방 관리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한다.



전기, 도시가스 난방을 하는 경우 지난해 12월 전기료와 도시가스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을 쪽방 관리자에게 지원한다.

난방시설이 없는 경우 전기장판 구입비를 지급하고 1만~3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추가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겨울철 쪽방주민 보호대책에 연료비 긴급지원을 제도화해 쪽방지역이 아닌 곳에 사는 저소득층, 차상위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전국적 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기관 협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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