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13일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범죄지 또는 피고소인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로 이송해 수사토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특수1부는 경찰청 사건을 지휘하는 부서다.
검찰은 "이 사건은 경남 밀양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거지와 사건 발생지가 경남, 대구 등지이며 참고인들 또한 모두 밀양, 부산 등에 거주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관할권이 없다"며 결정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날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고소장이 진실인지 선별해야 한다”며 “피고소인의 모든 것이 범죄로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는 조현오 경찰청장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과의 대립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취지로 “검찰은 문제있는 경찰을 잡아들이고 경찰도 문제 있는 검사를 잡아들이면 두 조직이 모두 깨끗해지지 않겠느냐”는 발언에 대한 강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청은 경남 밀양경찰서 정모(30) 경위가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수사과정에서 수사지휘를 한 창원지검 밀양지청 박모(38•현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모욕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고소장을 제출하자 이 사건을 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고소인인 정 경위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정 경위는 업체 대표를 구속한 뒤 지역 언론사 기자와 공무원 연루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 했지만, 박 검사가 폭언과 함께 수사를 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현재 대구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창원지검은 전날 브리핑에서 "문제의 사건은 과잉 표적수사로 인권침해 시비가 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한 검사를 고소한 것"이라며 폭언이나 수사축소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창원지검은 또 정 경위의 고소를 "정당한 수사지휘 자체를 거부하려는 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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