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귀화신청시 외국범죄경력증명 제출 의무화 추진

출입국기관장·주재관 회의…글로벌 외국인정책 방안 논의

연말부터는 외국인이 귀화를 신청할 때에는 본국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홍콩 방문시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을 이용해 편리하게 홍콩을 드나들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20개 해외주재관 등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전국 출입국기관장 및 재외 주재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글로벌 외국인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된 추진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귀화 신청시 본국에서의 품행을 판단할 수 있는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건전한 국가 구성원을 확보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귀화신청자와 국민과의 조화를 이루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말 현재 우리나라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총 12만여명을 넘어섰으며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2만 3,000여명이 귀화허가를 신청하고 있다.

미성년자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20년 이상 계속해 합법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이르면 연말부터 홍콩을 방문시 자동 출입국심사 시스템을 이용해 한층 편리하게 홍콩을 드나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3월 홍콩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에 합의한 법무부는 조만간 홍콩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현재 홍콩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연간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홍콩과 자동 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이 시행되면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와 두 번째로 자동출입국심사를 공유하게 된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