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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사 준법감시 업무 매뉴얼 마련

금투협, 내부통제 지원체계 개편

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업무가 한결 수월해진다. ★본지 8월1일자 23면 참조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 ▦표준윤리강령 제시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준법감시업무지침서) 작성 등을 포함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올해 중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2월 제정된 지금의 표준내부통제기준이 명료하게 작성되지 않은데다 업계 입장에서 활용하기 번거롭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개편안을 만든 것이다. 특히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에는 업무 관련 법규와 유권해석, 실무자들의 질의 응답을 모두 담아 400쪽에 달하는 분량으로 제작했다. 안광명 금투협 자율규제위원장은 “매뉴얼을 따라 쉽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지금까지 실무에서 나온 궁금증에 대한 답까지 제시한 만큼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표준내부통제기준에는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겸직 제한 등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자금세탁방지, 퇴직자의 고객정보 유출ㆍ도용 방지대책 마련 등 법적으로 금지하는 필수 기재사항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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