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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원전 1호기 발전소 전원이 12분 동안 들어오지 않은 사고가 지난달 9일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전원 상실에 따른 냉각 설비 가동 중단은 돔 구조물 손상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방사능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후 8시 34분께 고리 1호기의 발전기 보호계전기를 시험하던 중 외부 전원 공급이 끊어지고 비상디젤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발전소 전원이 12분 동안 들어오지 않았다. 사고 당시 고리 1호기에서는 계획예방정비기간(2월4일~3월4일)을 맞아 원자로 가동 중단 상태에서 핵연료를 교체하기 위해 각종 기기에 대한 점검·보수가 진행되고 있었다. 또 원자로는 멈춰 있었지만 사용 후 연료 저장조와 원자로에 냉각수가 채워져 있었고, 가동 중이던 잔열(남은 열) 제거 설비가 전원 상실과 함께 기능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측은 전원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원전을 싸고 있는 돔 구조물이 파괴되지 않는 한 외부로의 방사능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력상실과 함께 증기로 구동되는 보조급수펌프 등 냉각 장치가 가동되지 않으면 방사능 유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다.
특히 한수원은 전원 사고 발생시 바로 안전위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사고 발생 한 달 뒤인 이달 12일에서야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 일각에서는 사고 자체를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안전위는 고리 1호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안전위원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현장조사단을 파견,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안전위 관계자는 “보고 내용이 맞는지, 사업자 조치가 적절했는지, 감지기가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방사능 유출 여부 및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12분만에 조치가 이뤄졌고, 후쿠시마 사고 1주년 등을 고려하다 보니 보고가 늦어졌다”며 “방사능 유출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리 원전 1호기는 발전이 정지된 상태며, 안전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원자력 관련법령에 근거해 조치가 취해지고 관계자 징계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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