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업체 대출 한도 폐지, 운전자금 상환 기간 연장으로 지원 확대
앞으로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국내 기업들의 무역조정지원제도 활용이 간편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 이용 창구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 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도 줄이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늘어 피해를 보거나 타격이 예상되는 기업이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이나 상담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융자지원 중 기업당 시설자금 45억원으로 책정돼 있고 운전자금 지원은 5억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이어 상담지원은 기업당 4,000만원 한도로 돼 있다. 그 동안 무역 피해 관련 사항을 접수받아 지원하는 역할은 중진공이 맡았고, 무역 피해 조사·심의는 무역위원회에서 진행해 창구가 이원화 돼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에 창구를 일원화 한 것이다. 제출 서류도 무역조정계획서에 들어가는 기술개발실적과 규격표시 현황 등의 내용을 간략히 기재토록 했으며, 조정계획 착수·완료 보고서 의무 제출은 폐지했다.
또 매출액의 150% 이내로 제한돼 있던 무역 피해업체 대출 한도를 폐지하고, 운전자금으로 빌린 돈의 상환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산업부는 수출 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결정기준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업종별 특성에 맞춰 제공하는 ‘세부품목별 FTA 활용실무 매뉴얼’을 10∼12월에 보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46개사가 무역조정지원제도로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 금액은 156억4,000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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