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날로 국무회의라는 형식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갈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헌법상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법률을 공포하느냐,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로 좁혀진다”며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한이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대로 수용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도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면 딱 한 글자 고쳤던데 그렇다면 우리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권을 명문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수정·변경 요구권의 강제성 여부를 놓고 위헌 시비가 일자 국회는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당초 수정·변경 ‘요구’로 돼 있던 문구를 ‘요청’으로 바꿔 정부에 이송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오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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