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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사회재난 피해를 개인이 책임져서야-김수봉 보험개발원장


국민안전처의 재난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자연재해 사망자 수가 25명인 데 비해 사회재난 사망자 수는 7,039명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도로교통 사망이 77%로 가장 많았고 익사·추락사·화재 등에 의한 사망이 23%였다. 추세상으로 도로교통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기타 사회재난 사망자 수는 10%씩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 분야의 경우 도로 및 차량 안전관리, 교통 단속 강화, 무사고시 자동차보험료 할인과 같은 직간접적인 사고 예방대책이 있는 까닭이다. 아울러 의무보험 가입 관리를 통한 경제적 손해보상 등 사후대응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재난 관리의 전반적인 인프라는 미흡한 수준이다.

재난은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 태풍·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자연재난'이라 하고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환경오염 등에 의한 인적 재난과 에너지·통신·교통과 같은 국가기반체계 마비로 인한 사회적 재난을 통합해 '사회재난'으로 분류한다.

자연재난은 발생 자체가 불가항력적이나 계절별·지역별 예측이 가능하므로 태풍·호우·폭설 등에 대비해 댐과 방파제를 건설하거나 숲을 가꾸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비해 사회재난은 산업화·도시집중화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저급한 사회의식과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人災)로 이론적으로는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세월호 침몰 등의 사건에서 보듯이 발생 시기와 장소를 예측하기 어렵고 재산 피해와 함께 많은 인명을 앗아가므로 우리 사회를 크게 위협한다.

사회재난은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사회 발전에 따라 계속 변화하므로 분야별 책임 주체의 자율적 노력 없이는 근본적인 예방이 곤란하다. 또한 가스배상책임보험·시설배상책임보험 등 사회재난 관련 의무보험만 해도 27종에 달하는 만큼 관계 법령과 소관 부처가 달라 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 규명이 끝날 때까지 보상이 지연돼 재난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재난의 효과적 관리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럼의 주제였던 '포용적 사회를 위한 복원력 있는 경제'의 의미를 되새겨볼 만하다. 오늘날 사회재난의 증가가 급속한 양적 성장과 경제적 효율만을 지향하는 산업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결과라 해도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고통을 개인의 몫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위험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고 무사고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위험관리가 이뤄지게 도모하고 통합적인 의무보험 가입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피해보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한 정책성 보험 도입으로 경제적 복원의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모쪼록 사회재난에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 국민 행복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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