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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계열사간 연1조 이상 지원 부당내부거래로 제재
입력1997-08-07 00:00:00
수정
1997.08.07 00:00:00
◎연인원 1만명이상 지원도/공정위 지침마련앞으로 30대 재벌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나 특수관계인에게 싼 이자로 자금을 지원, 정상적인 대출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0억원이상일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로 간주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밀조사를 받게 된다.
또 연간 지원자금의 누적합계가 1조원이상이거나 ▲유가증권·부동산·사채등 자산을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양도한 가액이 1백억원이상 ▲연인원 1만명이상의 인력을 지원해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 진입·퇴출 등을 저해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공정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부당한 자금·자산·인력 지원행위 심사지침」을 발표, 지난 4월1일이후 발생한 부당내부 거래행위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30대 재벌은 가지급금, 대여금 등을 통한 계열사간 자금지원금액 잔액이 하루 평균 28억원,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지원은 하루 평균 2천8백만원, 인력지원은 하루 평균 28명만 되면 사실상 부당내부거래로 간주된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연간 지원금액이 1억원이상이거나 1년간 일별누적합계 1천억원, 자산거래 10억원, 인력지원 1천명이상인 경우 중점심사대상으로 선정, 부당지원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계열사간 밀어주기 지원을 통해 문어발식 확장에 주력해온 30대 재벌의 경영행태에 강력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공정위 서동원독점국장은 『지원규모만을 고려한다면 30대 재벌 대부분이 제재대상이 되겠지만 일정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진입·퇴출을 저해하는 등 부당성 판단기준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재를 받는 기업집단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은행대출등을 위한 채무보증은 계열사간 자금지원을 통한 부당내부거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 중소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심사지침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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