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가정집 100곳의 렌털정수기 수질을 검사한 결과 53건이 관리 소홀로 인해 마시는 물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검사 대상 가운데 한 곳은 먹는 물 기준치의 최고 110배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고 2곳은 총대장균군이 나왔다.
특사경은 수질검사를 희망하는 가정을 직접 찾아가 물을 받아온 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 검사를 진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렌털 업체가 수질 검사를 엉터리로 했는지, 각 가정의 관리가 잘못됐는지는 이번 조사만으로는 알 수 없다"며 "오염된 물을 어린이나 노약자가 먹을 경우 설사나 장염을 앓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목욕탕이나 숙박업소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정수기 물은 법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가정집 정수기 물은 법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수기 물 수질 관리를 위해 렌털 정수기 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규정하는 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수돗물은 이미 먹어도 되는 상태로 가정에 공급되기 때문에 가정용 정수기 수질 관리를 위해 법 개정까지 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찜질방과 사우나 등 대형 목욕탕 52곳에 대한 음용수 수질검사도 진행했으며 먹을 수 없는 물을 제공한 16개 업소(전체의 31%)를 적발해 각 자치구에 행정처분 명령 조치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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