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지역의 한 생활정보지회사에서 일해온 신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측이 노조를 위축시키기 위해 징계 사유를 만들어서라도 노조 핵심인물들의 해고를 계획했다"며 "신씨를 부서장으로 발령낸 것은 노조에서 분리해 손쉽게 해고하려는 조치에 불과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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