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불법으로 여성도우미 공급업체를 운영하고 도우미를 상대로 연 499%의 고금리 대부업까지 한 조직폭력배 김모(38)씨 등 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직폭력배 4명과 업주 14명 등 18명도 함께 입건했다.
김씨 등은 울산 최대 폭력 조직인 신역전파 소속 조직폭력배 선후배들로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조직 자금 마련을 위해 무허가 여성도우미 공급업체 14명을 규합해 울산 최고 유흥가인 삼산·달동 유흥주점에 여성도우미를 독점 공급해 주는 속칭 ‘무전기 보도’를 결성하고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도우미 공급업체 7개는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이들 조직폭력배들은 ‘무전기 보도’ 연합 소속 업주들에게 돈을 투자해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배분 받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돈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익금은 철저히 현금으로 전달 받았다.
조직폭력배들은 돈이 필요한 도우미 100여명을 상대로 월 10% 이자로(연 225.69%) 총 11억원 가량의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일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여성들에게는 연 499%의 고금리로 대부를 해주는 등 악덕 사채놀이도 일삼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울산 남구 일대 여성도우미 공급업체 이외 다른 구·군에 있는 불법 여성도우미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조직폭력배들이 이권에 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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