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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연말까지 6개월 연장
입력1999-06-09 00:00:00
수정
1999.06.09 00:00:00
이종석 기자
제조업 등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오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와 경기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지난 97년 6월에 처음 도입한 이 제도는 당초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었다.
이 제도 적용업종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물류산업, 도매업, 소매업, 영화제작업, 패션디자인업 등 다양하며 대상은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등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1·4분기중 설비투자는 10.9%, 4월에는 29.4% 각각 증가했으나 지난해 투자가 크게 위축됐던 점을 감안하면 아직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는 상태』라면서 『따라서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배양 등을 위해 투자를계속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종석 기자 J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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