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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실권주청약 뜬다

실권주공모가 각광을 받고 있다.실권주공모는 유상증자의 기존주주와 우리사주조합 배정분중 청약을 포기한 물량을 공개 모집하는 것으로 투자자로서는 주식을 유통시장이 아니라 발행시장에서 사는 것이다. 지난주 현대증권을 통해 일반공모를 실시한 한미약품의 실권주공모에 일반투자자들의 청약이 몰려 4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8,800주 모집에 무려 387만2,000주가 청약했다. 이처럼 실권주 청약에 대한 열기가 높은 것은 최근 주가 급등으로 기대수익률이 높아졌기 때문. 한미약품의 유상신주의 발행가는 기준시가에 비해 30% 할인된 가격인 1만7,700원, 주가는 최근 급등해 2만7,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예상수익률이 무려 52.6%에 달한다. 최근 시중금리가 연 10%를 밑도는 것을 감안할 때 엄청난 수익률이다. 기업들은 유상증자 신주를 발행할 때 통상 시가보다 20~ 30% 할인해 발행가를 결정한다. 실권을 방지하기위한 일종의 할인판매 성격을 띄고 있다. 최근 기업들이 운영자금마련이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들이 부쩍 늘었다. 연말까지 실권주공모를 실시하는 기업은 롯데삼강을 비롯해 12개사에 이른다. 특히, 이들기업은 배당기산일이 98년 1월1일이어서 현재 주식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구주)과 같은 비율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12월결산사의 실권주를 받는다면 매매차익뿐 아니라 배당수익(연말까지 보유할 경우)도 챙길수 있다. 그러나 실권주공모도 주식투자이니 만큼 주가등락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현주가와 발행가(공모가)와의 차이가 아무리 높아도 납입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기까지 3~ 4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기간의 주가전망이 뒷바침돼야 한다. 실권주공모를 위해서는 공모주간사 증권회사에 위탁계좌을 개설한후 실권주청약서를 작성해야한다. 증권금융의 공모주청약예금에 가입하면 주간 증권사에 일일이 위탁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 청약과 함께 100%의 증거금을 납입해야하며 청약후 약 1주일이 지나면 실권주배정공고를 하고 배정분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해준다. 이후 2~ 3주후에 거래소에 상장되며 주식은 위탁계좌에 자동 입고된다. 【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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