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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손배 가처분] 신문 종결
입력1999-11-19 00:00:00
수정
1999.11.19 00:00:00
홍수용 기자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 부장판사)는 이날 4차 재판에서 『양쪽 모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신문을 종결하고 앞으로 자료검토를 거쳐 결정을 서면고지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측 변호인단이 「미국판례를 번역해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심리 종결일을 늦춰 주도록 요청했으나 추후 보완자료를 받기로 하고 심리를 종결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백영엽(白永燁) 변호사는 『광업법 96조에 따르면 내과질환의 경우 「진행성소멸시효」가 적용돼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피고측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됐다』고 말했다.
진행성 소멸시효는 질병 진행이 정지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되도록 한 것으로 재판부가 이 규정을 받아들일 경우 본안소송에서 이 부분을 둘러싼 공방은 더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엽제 피해자들의 소송은 지난 60년대 후반 국내 비무장지대(DMZ)에서도 고엽제가 대량 살포된 것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진행돼 당시 고엽제 살포에 동원된 장병 등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베트남전 참전자들은 지난 5월 다우케미컬사와 몬산토사의 국내특허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뒤 다음달 두 회사를 상대로 1인당 5,000만원및 오는 2004년 6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모두 3,857억원의 손해배상 임시지급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이어 지난 9월 피해자 17,000여명에 대해 1인당 3억원씩 모두 5조1,600억여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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