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성, MS에 또 반격

美 연방법원에 "라이선스 계약 해지 권한 있다" 사실 확인 요청


마이크로소프트(MS)와 특허 사용료(로열티)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또 반격에 나섰다.

3일 외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문건을 제출해 MS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실제로 계약을 해지할 목적보다는 현재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 받아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MS와의 협상에 나서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삼성은 지난 10월 8일 MS와의 소송 진행을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가 끝날 때까지 미뤄달라는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특허 소송은 지난 8월 MS가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관련 특허 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9월 MS와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맺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생산할 때마다 특허료를 지불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MS가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삼성전자는 MS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특허료 지급을 중단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밀린 특허료 원금은 지불했으나 지급이 늦어지면서 생긴 이자분은 따로 내지 않았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MS에 지불한 특허료는 약 10억 달러(약 1조600억원)다.

한편 법원이 삼성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엔 특허 라이선스 계약 조건에 대해 재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삼성이) 갖게 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