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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미성년가입 이동전화 해지때 체납요금 못받는다
입력1999-03-02 00:00:00
수정
1999.03.02 00:00:00
앞으로 미성년자가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한 이동전화를 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체납요금을 받을 수 없다.통신위원회는 부모나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가입한 미성년자의 이동전화에 대해 본인이나 부모가 가입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체납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의결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사업자는 미성년자가 가입한 이동전화 해지를 요구할 경우 보증금, 가입비, 단말기 구입비, 사용료 등을 모두 돌려줘야 하고 이같은 내용을 약관에 반영해야 한다.
통신위는 또 이용자 동의 없이 허위로 시외전화 이용회사를 변경한 한국통신에 대해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통신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28일까지 시외전화 변경등록작업을 하면서 254건을 이용자 동의 없이 허위로 신청, 무단 변경했다.
통신위는 또 한국통신이 지난해 12월21일부터 28일까지 데이콤의 시외전화 사전선택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것과 관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같은 사실을 중앙지에 공표토록 했다.【류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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