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19일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 농장 오리의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AI인 ‘H5N8’형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4일 중 고병원성인지 저병원성인지 최종 판정할 예정이지만 ‘H5N8’형은 통상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인원과 장비를 투입해 농장에서 키우는 1만 4000 마리의 육용 오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또 인근에 방역 초소를 설치,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다른 지역 전파를 막고자 발생 농장의 반경 10㎞ 이내 농장에서 사육하는 닭·오리 등 27만여 마리의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다.
앞서 고성군에서는 지난 13일 다른 오리 농장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음성으로 판정된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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