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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대경본부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와 MOU
입력2011-08-21 16:22:49
수정
2011.08.21 16:22:49
임대사업자, 임대료 받고도 자기들 임대 보증금은 체납<br>코레일, 계약해지 통보
코레일이 경북 구미역 복합역사에 대해 임대 사업자 계약해지를 통보해 재임차인 30여명의 피해가 우려된다.
코레일은 2009년부터 상업시설 영업을 시작한 구미복합역사에서 임대보증금 81억원 중 26억원만 납부하고 55억원을 체납한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지난 18일 통보했다.
이와 관련 해당 부동산 임대사업자 S사는 구미역사 상업시설 대부분을 지역 상인들에게 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했다. 하지만 S사는 연간 납부키로 한 연간 19억여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거의 납부하지 않는 등 임차인들로부터는 월 임대료를 받고도 정작 자신들의 임대료는 내지 않아 수십억 원을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재임차인들이 S사에 납부한 임대보증금은 철도공사가 확보한 S사의 보증금 26억 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여기에다 코레일은 S사가 주관한 지하주차장 공사에 42억6,500만원을 투자했지만 S사가 이마저도 상당액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일반 재임차인들에게 영업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한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기차만 정차하는 구미복합역사는 760억원을 투자해 지하1층 지상4층의 연면적 4만565㎡ 규모로 건축됐다. 그러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임차인의 불법적인 내부 구조변경 등으로 아직까지 준공승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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