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침수가 잦거나 온실 등을 갖추고 농작물을 키우는 국민이라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연 7만원가량의 보험료만 내면 피해액의 9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보상한도는 4,000만여원이다. 특히 NH농협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배∙감귤∙콩∙감자∙복숭아∙포도∙양파 등의 재배농가가 태풍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액 보상해준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지난 2010년 6만9,000여건, 2011년 22만6,000여건, 올해 6월까지 24만5,000여건으로 급증했다. 매년 기상이변이 늘면서 침수 피해가 가장 심한 벼는 지난해 12만여건에서 올해 6월까지 19만건으로 보험 가입이 증가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자연재해에 따른 농민의 경영 불안을 없애자고 만든 보험으로 사업 자체는 높은 손해율 때문에 적자가 나고 있지만 정책성 보험이라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풍으로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 받을 수 있다.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뒀다가 침수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다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되면 모두 실제 피해액을 보상받는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라면 보상 받기 어렵다. 차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때에도 보상되지 않는다. 태풍으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살 때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의 한 관계자는 "태풍 경보가 발령되면 운전하지 않는 게 좋다"면서 "침수시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은 보상하지 않으므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들었다고 무조건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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