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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땅콩회항 사건' 증인 채택

조현아, 첫 공판서 항로변경 등 혐의 부인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0) 전 대항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의 부친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 부분과 관련해 재판부 직권으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에는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증인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박 사무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그룹 차원의 입장을 직접 듣고, 이를 중요한 양형 인자 중 하나로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회장이 증인채택에 불응하면 재판부는 증인채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회사의 회유에 넘어가 거짓진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승무원 김모씨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는 박 사무장이 채택됐다.

이날 재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항공기 승객과 사무장, 승무원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항공기 항로변경 등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은 '지상로'도 항로로 봐야 한다고 여겨 기소했는데 항로는 하늘의 길인 '공로'이기 때문에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지상을 포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2차 공판은 30일 오후2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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