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책임읍·면·동제 세부시행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책임읍·면·동제란 2개 이상의 읍·면·동을 묶어 그중 대표 읍·면·동에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본래 기능에다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의 주민편의기능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를 말한다.
책임읍·면·동제는 행자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달 경기 시흥, 경기 군포, 강원 원주부터 우선적으로 시작된다. 가장 대표적인 시흥의 경우 대야동과 신천동을 관할하는 대야대동을 만들고 기존의 동사무소 사무 204개 외에 시흥시청에서 처리하던 주민편의사무 100개를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신천동사무소에서는 기존의 동사무소 사무도 동일하게 수행한다.
세종, 경기 부천, 경기 남양주, 경남 진주에서도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책임읍·면·동제를 선보인다. 부천의 경우 소사구청을 폐지하고 기존의 관할 9개 동 중 3개(송내2동·소사본동·괴안동)는 대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나머지 6개 동은 기존의 일반 동으로 운영된다.
인구 64만명인 남양주는 구청 설치가 가능한 인구 50만명을 지난해 넘었지만 구청을 새로 만들지 않고 16개 읍·면 가운데 8개 대읍·대동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진주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5개 면을 행정면 1개로 개편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면 주민들이 시청이나 구청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읍·면·동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기존 일반 동사무소보다 권한과 책임이 큰 책임읍·면·동을 운영하면 주민자치회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현재 책임읍·면·동 도입에 따른 법률 개정은 이미 마친 상태로 자치단체별로 조례 개정 등 세부작업만 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