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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일제당.신동방 '부당 출고조절'로 중징계

제일제당과 ㈜신동방이 지난해말 출고조절로 대두유상품 품귀현상을 일으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검찰고발 등 중징계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국내 일반소비용 대두유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두 회사가지난해 12월 대두유 수요가 크게 늘 때 원자재 수급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상품의 출고를 제한, 시중에서 대두유 상품의 품귀현상을 빚게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일제당에 4억8천6백90만원, ㈜신동방에 3억1천5백3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으며 검찰고발과 신문공표명령 등을 함께 내렸다. 공정위는 “당시 국민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던 상황에서 두 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출고제한행위로 피해가 컸다는 점을 고려해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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