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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기의 보험산업/손보] 각국 보험-은행 제휴 현황

유럽은 대체로 금융사간 업무영역 상호진출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이나 일본은 전업화 정책에 따라 까다로운 장벽을 설치, 제한적으로 진출이 이뤄지고 있다.◇미국= 제도가 복잡해 중구난방이다. 은행의 보험업 참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은행은 연방법, 보험대리점은 주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각 주정부의 업무규제 정도가 서로 달라 은행들이 지주회사를 세워 보험업에 진출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푸르덴셜이 바쉬사를 인수하면서 보험과 연금, 뮤추얼펀드 판매 기능까지 갖춘 종합금융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등 변화양상이 뚜렷하다. ◇프랑스= 가장 발달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보험과 은행의 상호보유가 허용되어 있으며 정책당국도 이에 호의적이다. 80년대 초반부터 은행의 장기 저축성보험 판매가 크게 늘었다. 까삐딸리자시옹(CAPITALISATION)이라고 불리는 이 상품은 보장기능이 없는 장기적립저축의 성격을 지닌 상품으로, 이자율과 배당률이 확정되어 있다. 이 상품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이 고객 유인수단이 됐다. 저축성 보험상품의 경우 은행이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독일= 보험-은행간 완전 결합과 자회사 방식이 혼합된 형태. 은행이 자회사를 세워 보험업에 진출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 86년 베를린은행과 고다르보험이 제휴관계를 맺으면서 영역간 동맹이 불붙기 시작했다. 독일 정부는 타업종 금지조항은 마련해 놓고 있으나 자회사 설립이나 인수 등을 통한 겸업에는 관대한 편이다. 87년에는 보험사인 AMB가 BFG은행의 주식 50%를 취득, 보험과 은행업무를 섞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영국= 주식소유나 상호보유에 특별한 규제를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은행의 보험업 참여는 1개 보험사 전속 또는 독립 중개자로서만 활동이 가능하다. 보험사는 전업요건에 따른 업무영역 제한으로 은행상품을 팔 수 없다. 반면 대부분의 은행은 자회사 방식으로 타업종에 진출해 있다. 은행들은 개인예금 및 이자수입 감소 경향에 따라 보험 중개업무에 진출해 있다. 24개 은행과 88개 주택금융조합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개인 생명보험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일본= 오랜 기간의 전문 분업체제에 따라 보험과 은행간 제휴관계는 아직 미약하다. 독점금지법에 따라 지주회사 형성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이 보험사를 소유하거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었으며 보험사도 은행업무를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93년 업종별 자회사 설립을 통한 은행, 증권, 신탁업간의 상호진출이 허용되면서 금융권역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보험산업 내에서 생보사와 손보사간의 자회사를 통한 상호진출도 허용됐다. 최근 대장성이 은행과 보험사 간의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은행-보험간 제휴 움직임이 싹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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