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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김장철과 명절 전후로 농산물가격이 요동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농협이 주요 농작물에 생산 약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상욱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이사는 2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배추·양파·무·고추·마늘 등 5개 농산물의 주요 재배지에서 생산 약정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약정제는 지방자체단체와 지역농협이 국내 농가와 토지 단위로 계약하고, 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때 의무적으로 계약 토지에서 생산된 물량의 50%를 출하시키는 제도다. 반대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농협과 지자체가 마련한 기금에서 평년 수준의 가격까지 보상 해준다. 농협은 올해 배추와 양파에 우선 적용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국내 농산물의 소비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홈쇼핑TV 채널 개국도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산물 수입이 늘면서 국산 농산물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는 “수수료가 30%가 넘는 기존 홈쇼핑에 지역 농협 등 국내 농가들은 사업성을 이유로 참여하는데 제약이 있었다”며 “급성장하는 수입 농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TV유통 채널과 모바일을 통해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논란이던 택배사업 진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이 대표는 전했다. 이 대표는 “택배업계 간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농협이 신규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농협이 신규로 들어갈지 기존 업체를 인수합병(M&A)할 지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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