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6시 15분께 전북 남원시 주천면 모 모텔 앞 도로에서 주천면에서 시내로 달리던 트라제XG 승합차가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탑승자 A(16·고교 2년)군이 바닥으로 튕겨져나가 숨졌다.
차량 안에는 운전자인 학원강사 고모(41)씨와 학원생 8명 등 9명이 타고 있었으며 A군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고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습학원 수학강사인 고씨는 동료 강사와 학생 등 30여명과 함께 주천면에서 단합대회에 참석했으며 이곳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학생들을 귀가시켜주다가 사고를 냈으며 경찰 조사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가 조사에 순순히 응했으며 음주운전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한 뒤 과속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사고를 맡은 경찰관은 “수시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만 ‘안 걸리면 된다’는 인식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남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운전자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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