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산단이나 노후산단 재생지구 등 공공이 시행하는 산단 개발사업에 개발역량은 물론 창의성을 지닌 민간이 참여할 여지가 넓어진 것이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단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도 공공 사업시행자로 보고 토지수용이나 선분양 시기를 앞당기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공공기관 등의 출자비율이 50% 이상’ 또는 ‘공공기관 출자비율이 30%를 넘으면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SPC만 공공 사업시행자로 간주하도록 단서가 붙었다.
국토부는 민관합동 SPC가 공공 사업시행자로 인정되면 토지수용과 선분양 시기가 각각 18개월과 12개월 빨라져 산단 개발을 신속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도시첨단산단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어린이집, 국민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사업을 국토부 장관이 요청하면 관계기관은 이를 우선해 지원하고 개발계획에도 반영하게 하는 규정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용지의 용적률은 법정 상한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지식산업센터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다. 산단 개발사업 시행자인 기업이 분할·합병·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으면 스스로 개발해 사용하는 용지를 처분제한기간에 상관없이 처분할 수 있게 단서 조항도 마련됐다. 종전에는 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산단 내 토지와 시설은 투기 방지를 위해 공장을 설립하고 나서 5년간 처분을 제한했다. 기업이 경영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 가운데 도시첨단산단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발계획 공모, 원형지 공급, 민관합동 SPC에 공공 사업시행자 지위 부여 등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